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형법 7
형법6
형법5
형법4
제23조(자구행위)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제23조(자구행위)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
형법2
형법
대한민국헌법
‘정책정치’의 키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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